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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3부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"내가 BBK를 설립했다"고 발언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이 후보측에 금품을 요구해 공동공갈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. 또 공범 55살 곽 모 씨와 43살 여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재판부는 "대선 후보의 지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동영상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행위가 선거법상 매수요구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매수요구죄의 대상을 부당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"이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습니다. 앞서 1,2심 재판부는 김 씨 등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"공직선거법상 선거 관계인이 아니고 선거에 어떤 행위를 하기위한 전제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힘들다"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공갈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김 씨 등은 지난 2000년 이 후보가 광운대 특강에서 "내가 BBK를 설립했다"고 발언한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확보한 뒤 이 후보 캠프에 30억 원을 요구했다 이 후보측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돼 기소됐습니다.